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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 중 연령 초과' 구제법안 낮잠

미국 체류 중 만 21세에 도달,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돼 강제출국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이민자 자녀가 2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할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연방상원의원 등은 지난해 이들을 구제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했고 대학 재학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여러 이민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서류미비자를 대사면하는 이민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합법 이민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 DACA 대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 자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입장 등이 혼재돼 있다. 공화당에서는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한다.     WSJ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H-1B·L-1·E-1 등)의 자녀로 21세가 돼 합법적 신분을 잃게된 사람이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약 1만명이 21세가 돼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태는 영주권 대기기간이 너무 긴 데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취업영주권 대기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인도, 5년이 넘는 중국 출신자들에게 많지만 이유없는 장기 계류의 사례를 배제할 수 없어 국적에 무관하다. 장은주 기자영주권 구제법 취업영주권 대기기간 영주권 수속 비이민비자 소지자

2022-06-07

가족이민 초청 성인 자녀, 21세 넘으면 재신청해야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자격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한 뒤 대기하다 21세를 넘긴 성인 자녀는 서류를 재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이민법원 판결에 이은 것으로〈본지 6월 20일자 A-1면> 한인 해당자들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LA연방지법은 지난 9일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다 21세가 넘은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에게는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달라는 집단소송과 관련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용'으로 이민 신청서를 교체해 접수한 날짜가 오픈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당시 2002년 변경된 이민법에 따라 가족이민 신청중 21세가 넘은 자녀도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자격으로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했었다. 그러나 LA연방지법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대기기간중 21세가 넘었다면 다시 해당 문호에 맞게 가족이민을 재신청해야 하며 재접수한 날짜가 영주권 발급 우선 순위 일자가 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이민 법원도 영주권자 직계가족 신분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했던 미성년자 자녀가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다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용'으로 이민 신청서를 교체 접수시켜야 체류신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이민법원은 자녀가 21세가 넘어가면 해당 서류로 바꿔 재접수시켜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아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면 이민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2009-10-14

영주권 수속 미성년 자녀, 21세 넘으면 재접수 해야

가족이민 신청 중인 21세 미만 자녀가 성인이 됐을 경우 서류를 고치지 않으면 자칫 체류신분을 잃을 수 있다는 이민법원 판결이 나와 한인 해당자들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 법원은 최근 영주권자 직계가족 신분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했던 미성년자 자녀가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다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용'으로 이민 신청서를 교체 접수시켜야 체류신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시민권자인 형제의 초청으로 13년 만에 영주권을 받은 중국계 웡모씨 부부가 영주권 문호 대기 중 21세가 넘은 자녀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자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한 것이다. 이민 법원은 자녀가 21세가 넘어가면 해당 서류로 바꿔 재접수시켜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아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면 이민국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어 영주권을 받은 부모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용'인 가족이민 2순위B로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수속이 진행되나 이미 자녀가 불체자일 경우 구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법원은 웡씨 부부가 "자녀가 21세 미만일 때 가족이민 서류를 접수시켰기 때문에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당시 접수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영주권 문호 우선 날짜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도 가족이민 신청서가 재접수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웡씨 부부는 자녀가 21세가 넘어갈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용(2순위B)으로 이민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웡씨 부부는 우선날짜 변경을 요청하지 않아 이 자녀는 최소 2014년이 돼야 영주권을 받게 된다. 장연화 기자

2009-06-19

이민·비이민 신청 수수료 또 인상 예고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 수수료를 또 인상시킬 계획이라 이민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연방관보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하반기 업무계획안에 따르면 능률적으로 서류수속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백악관 예산심의위원회에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했다. 이 안은 백악관의 검토가 끝나면 연방관보에 기재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게 돼 빠르면 내년 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수수료가 인상될 서류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롯해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가족이민 신청서(I-130), 노동허가증(EAD),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을 비롯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인상폭도 지난 번과 비슷한 폭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USCIS는 지난 2007년 영주권 신청서의 경우 325달러에서 905달러로 178% 인상시켰으며, 취업비자 신청서는 195달러에서 475달러, 가족이민 신청서는 190달러에서 355달러로 껑충 인상시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서 수수료도 400달러에서 675달러(생체인식비 80달러 포함)로 대폭 인상시켜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받았었다. 당시 USCIS는 수수료 인상 이유로 서류 수속단축을 내세웠으나 수수료 인상안이 발표된 후 이를 피하려는 신청자들의 서류 접수량이 폭증하는 바람에 오히려 적체 현상을 가중시켰다. 실제로 지난 2007년 8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이민자가 2배 이상 증가해 LA지역에서는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까지 시민권 인터뷰를 진행시키기도 했다. 장연화 기 [email protected]

2009-05-11

'영주권 수속' 다시 늦어지나…'신원조회 180일 초과 자동승인' 규정 변경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규정이 까다롭게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동안 수속이 빨라졌던 영주권 신청서가 다시 적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각 지부에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180일을 넘긴 영주권 신청서(I-485)의 자동승인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업무 메모를 전달했다. 도널드 뉴펠드 신임 국장은 지난 2월 9일자로 작성된 업무 메모에서 '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180일을 넘겨도 신원조회 지연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서류를 승인하고 영주권 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지시했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범죄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추방조치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새 업무 메모에 따르면 담당자는 지연 서류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상부에서 FBI 담당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지연되는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서 자동 승인 규정은 부시 전 행정부가 FBI의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한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없애기 위해 지난 해 2월부터 시행됐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일년 만에 사실상 취소됨에 따라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한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심사기간이 단축됐던 영주권 수속이 다시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USCIS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 수속 기간은 2월 말 현재 4개월이 걸린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영주권 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다는 뜻"이라며 "결국 영주권 수속 기간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USCIS는 "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평균 90일로 빨라진 만큼 180일을 넘기는 서류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로 인한 적체 현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09-03-03

영주권 신청서 수속기간 줄었다···평균 1년 이상에서 4개월로 단축

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크게 앞당겨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일 발표한 각 서비스센터별 신청서 수속현황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서를 전담하는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의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됐다. <표 참조> 그동안 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평균 일년 이상 소요됐음을 비교해볼 때 굉장히 빨라진 속도다. 그러나 취업 3순위용 취업이민 신청서(I-140)는 2007년 8월 27일자분까지만 처리되며 1년 6개월 이상의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어 전체적인 취업이민 서류 수속은 여전히 평균 2년 이상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USCIS는 “취업이민 수속을 일년 안으로 앞당기기 위해 영주권 신청서 수속기간 단축부터 착수했다”며 “적체 서류 규모를 줄이는데 우선권을 두고 처리 중이지만 이민 신청서 수속 기간이 전반적으로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지난 해 말 2009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취업이민 수속을 8개월 안에 완료시키겠다는 실행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 2008년 11월 19일 A-1면> USCIS는 당시 평균 수속기간이 11.8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13.6개월이 걸리는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기간을 9월 말까지 각각 4개월로 단축시켜 총 8개월 안에 서류수속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서류수속 현황에 따르면 노동허가증(I-765) 수속일은 3개월, 신청서가 몰리는 서류로 꼽히는 영주권 카드 갱신(I-90) 수속일도 단축돼 지역별로 평균 4~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민 신청서의 경우 취업비자(H-1B) 신청서(I-129)가 2개월, 체류신분 연장 신청서(I-539)는 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서(I-485)의 경우 수속기간이 다소 늦어져 LA지역의 경우 2008년 2월 5일자 분을 수속중이다. USCIS LA지부는 이와 관련 “남가주 지역의 시민권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시민권 수속기간이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근무인원이나 시간 등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2-23

이젠 영주권자도 입국 때 지문채취·얼굴 사진 찍어야

내년 1월부터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열 손가락 지문과 얼굴사진을 찍어야 한다. 국토안보부(DHS)는 18일 공공안전과 이민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입출국 등록 시스템(US-VISIT)의 등록 대상자를 미 영주권자와 캐나다 시민까지 확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새 규정은 내년 1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영주권자는 지문과 얼굴 사진 외에 입국수속 때 각종 생체정보도 자동으로 등록하게 된다. DHS는 지난 4월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시 지문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는 US-VISIT 등록대상자 확대안을 상정한 데 이어 지난 9월 최종안을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에 제출한 바 있다. 〈본지 9월 27일자 A-1면> 지난 2005년부터 가동돼 온 US-VISIT 시스템은 지금까지 비이민비자 소지자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가 출신 방문자에 한해 지문채취와 얼굴사진을 촬영 했었다. 이번에 확정된 새 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자 외에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 신청자 또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여행허가증 소지자도 해외 여행후 미국에 재입국시 열 손가락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이밖에 그동안 입국심사가 면제됐던 캐나다 시민도 단기 방문자나 사업자 등까지 모두 US-VISIT에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단 14세 이하 어린이나 79세 이상의 노인들은 US-VISIT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장연화 기자

2008-12-18

'새정부 이민개혁' 내세워…영주권 사기 날뛴다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민개혁안이 시작된다며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수속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겨 잠적하는 케이스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민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할 때 허위서류나 진술서 등을 접수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으며, 이민서류 대행기관들 가운데 수수료만 받은 뒤 실제로 서류는 접수시키지 않아 합법적인 이민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USCIS는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D.C.,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이민자 인구가 많은 6개 주를 중심으로 이민사기 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되나 결과에 따라 미 전역으로 확대하게 된다. USCIS의 카를로스 이투레기 정책 담당자는 16일 LA지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들어 영주권을 미끼로 한 이민서류 사기가 늘고 있다”며 “특히 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주권 서류를 신청했다고 속이고 돈만 챙겨 잠적하는 브로커가 많아진 만큼 주의할 것”을 이민 신청자들에게 당부했다. 제인 아레야노 LA지국장은 “이민사기를 당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잃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며 기관들이 제때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아 불체자가 되는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며 “반드시 이민 신청전 변호사가 합법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USCIS는 이밖에 ▷작성이 안된 서류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적혔거나 가짜 증명서가 첨부돼 있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고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서류 작성자에게는 절대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민서비스국에 접수시키는 서류의 복사본을 반드시 챙길 것을 조언했다. 한편 USCIS는 주검찰청과 각 주 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웹사이트(www.uscis.gov/immigrationpractice)에 이민사기 방지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는 한편 무료전화(800-375-5283)를 통해 담당 변호사가 합법적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직접 조회해준다. 장연화 기자[email protected]

2008-12-16

영주권 수속 1년내로 단축…취업이민·가족이민 다 빨라져

내년부터 취업이민 수속이 8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19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고 2~3년씩 걸리는 취업이민 수속을 8개월 안에 완료시키겠다는 2009회계연도 실행계획안을 공개했다.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수속기간이 11.8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13.6개월이 걸리는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기간을 내년 9월 말까지 각각 4개월로 단축시켜 총 8개월 안에 서류수속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취업이민 신청 전 승인받는 연방노동부 온라인 노동허가 수속이 현재 최고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취업이민 수속 과정이 1년 안에 모두 끝날 수 있게 된다. 또 USCIS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수속도 빨라진다. USCIS는 현재 8개월 가량 걸리는 가족이민 신청서(I-130) 수속 기간을 5개월까지 앞당기고 약혼자 초청(I-129F)은 현행 6개월에서 5개월 입양아 초청(I-600)은 3.7개월에서 2.5개월로 줄일 예정이다. USCIS의 실행계획안은 지난 해 대대적으로 인상한 이민신청서 수수료로 인해 예산이 넉넉해지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앞당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USCIS 관계자는 "지난 해 서류수속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시킨 만큼 서류 처리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도 회계연도부터 전반적인 서류수속 기간을 20% 감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08-11-19

이민 신청자들 '빨라진 희망' 영주권 수속기간 단축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속 기간 단축 발표는 서류승인을 학수고대하던 많은 이민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USCIS는 지난 해 7월 말 인상시킨 수수료 부담을 피하려하거나 대선에 참여하려는 이민자들이 일제히 이민신청서와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대규모 적체 현상을 빚었다. USCIS는 당시 시민권 신청서만 150만 건이 접수되자 대선 전 수속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시민권 업무에 투입시켜왔다. 그러나 선거도 끝난데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량도 다시 예전 규모로 돌아온 만큼 영주권 수속 업무에 직원들을 재배치하고 있어 관련 서류 수속 기간도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다. USCIS가 매달 발표하는 서비스센터별 서류 수속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취업이민 서류 승인 기간에만 2~3년씩 소요됐다. 실제로 9월 말 현재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와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의 서류수속분을 보면 취업이민 신청서(I-140)는 2007년 8월 2일 접수분을 영주권 신청서(I-485)는 2006년 7월 15일 접수분을 처리 중이다. 이들 서류의 수속 기간을 따지면 각각 1년 3개월 2년 4개월로 총 3년 7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내년 9월부터 I-140과 I-485 수속기간이 4개월씩 걸릴 경우 1년이면 취업이민 절차가 모두 완료될 수 있다. 〈표 참조> 한인들의 경우 서류수속을 앞당기기 위해 100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고 급행수속 절차를 신청해 왔으나 이 역시 필요 없게 돼 비용 절약효과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취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취업이민 쿼터를 확대시킬 경우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도 모두 오픈될 수 있어 이래저래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편 USCIS가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처리한 서류는 160만 건이다. 장연화 기자

2008-11-19

'입국때 영주권자 지문 채취' 국토안보부, 얼굴사진도 촬영키로

영주권자도 미국 입국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입국심사 강화 확대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6일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시 지문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도록 외국인 입출국 등록 시스템(US-VISIT)을 확대하는 최종안을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에 제출했다. 이 규정안은 OMB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관보 재개 과정을 거쳐 곧장 시행되게 된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각 공항과 항만에 가동되고 있는 US-VISIT 시스템은 지문 등 생체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출신국가를 막론하고 여행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은 입국시 무조건 이민세관단속국(ICE) 심사관에 여권을 제출한 후 지문과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국가보안을 이유로 2년 전부터 이 시스템 대상을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안은 천문학적 예산 등으로 수 년째 시행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최종안이 마련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영주권 소지자는 1200만 명이며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넘는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있다. 미국 방문객도 연간 33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을 모두 통제하는 출국시스템을 구축하려면 10년간 120억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또 이민자 단체들은 출입국 심사에서 영주권자의 지문까지 채취할 경우 출입국 수속이 지연될 수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두 손가락에서 10개 손가락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방문자 신원조회 강화에 동참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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